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EU 마켓플레이스는 리스팅이 EU에서 게시되거나 유지되기 위해 책임자 및 안전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GPSR 제19조에 따라 통신판매 오퍼는 제조업체 정보, 역외 제조업체의 EU 책임자 정보, 제품 식별 정보, 필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마존 등 마켓플레이스는 EU 스토어별로 이 정보를 수집·표시하며, 미준수 리스팅은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 제품 카테고리, 대상 EU 마켓플레이스, 문서 준비 상태에 대한 해당 여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EU 수입업자나 제조업체가 이미 이 역할을 수행 중이라면 수임을 논의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