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빙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수납용품.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는 대부분의 비식품 소비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의 제품 카테고리가 당사 검토 프로세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수임합니다.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수납용품.
향료 및 왁스 성분에 대해 REACH/CLP 검토 대상.
의류, 패션 액세서리, 신발.
패션 주얼리, 시계, 가방.
수의학적 용도가 아닌 반려동물 액세서리 및 용품.
PPE에 해당하지 않는 스포츠·피트니스 용품.
공예 용품, 수공구, 비전동 DIY 제품.
사무용품 및 학용품.
비전동 정원·야외용 제품.
여행 가방, 여행 정리용품, 비전자 액세서리.
가정용 및 경상업용 가구.
GPSR는 분야별 EU 법령과 함께 일반적인 안전망으로 적용됩니다(제2조). 다음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대리 서비스 견적 전 확장 검토를 진행합니다:
일부 제품 카테고리는 본 GPSR 수임이 아닌 전용 EU 규제 체계의 대상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살생물제, 식물보호제품, 기계류, PPE 역시 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