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내부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일반제품안전규정, 규정(EU) 2023/988)은 비식품 소비재에 대한 EU 전역의 안전법입니다.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대체했습니다.
GPSR는 안전한 제품만 EU 시장에 출시되도록 요구합니다. 신품, 중고품, 수리품, 재생품을 불문하고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거의 모든 비식품 소비재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사, 풀필먼트 제공업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내부 위험성평가, 기술문서, 제품 추적 정보, 그리고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EU 내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EU의 Safety Gate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품 리콜 시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내부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시점에 필수 안전 및 추적 정보를 표시하고 시장감시 당국을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GPSR는 무선기기지침, 기계류규정, 완구안전지침 등에 따른 CE 마킹과 같은 분야별 EU 제품 법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해당 법령이 관련 위험에 대해 우선하며, GPSR는 일반적인 안전망으로서 그 공백을 메웁니다(제2조). 또한 GPSR는 2001년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각국의 국내법 전환이 필요 없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GPSD에 없던 의무, 특히 EU 책임자 요건과 더 강화된 마켓플레이스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규정(EU) 2023/988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2001/95/EC, GPSD)을 대체했습니다.
예. GPSR은 판매 채널과 관계없이 비식품 소비재에 적용되며, 제19조는 통신판매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CE 마킹은 특정 EU 제품 법령(전자, 기계, 완구 등)과 관련됩니다. GPSR은 분야별 법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비식품 소비재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망입니다.
Safety Gate는 위험한 비식품 제품에 대한 EU의 신속 경보 시스템입니다. GPSR은 경제운영자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사고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포털을 포함해 보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귀사의 제품에 대해 EU 내 제조업체, 수입업자, 공인 대리인, 풀필먼트 제공업체가 이미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누가 EU 책임자를 필요로 하는가'를 참조하세요.
<strong>참고:</strong>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귀사의 제품과 적용되는 EU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