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EU 역외에 설립된 제조업체 및 온라인 판매자를 위해, getGPSR.eu는 규정(EU) 2023/988 제16조에 따라 특정 소비재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 필요한 EU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PSR 제16조는 대상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 EU 내에 설립된 책임 경제운영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할은 EU 제조업체, 수입업자, 지정된 공인 대리인, 경우에 따라 풀필먼트 제공업체가 맡을 수 있으며, 선택은 마케팅 선호가 아니라 기존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역할을 이미 수행하는 EU 경제운영자가 없는 경우, 당사가 귀사의 책임자로 수임될 수 있습니다. 수임 범위는 제16조에 정의된 업무, 즉 필수 문서 존재 확인, 시장감시 당국과의 협력,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되는 EU 내 연락처 역할을 포함합니다.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GPSR 적용 대상 제품은 모두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공인 대리인은 EU 제조업체, 수입업자, 풀필먼트 제공업체가 아직 이 역할을 맡지 않은 경우 이를 충족하는 한 방법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공인 대리인으로서 제16조에 따른 책임자 의무를 수행합니다.
<strong>참고:</strong>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귀사의 제품과 적용되는 EU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