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정보
상호, 우편 주소, 이메일 또는 웹 연락처.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의 모든 원격 판매 제안에는 특정 안전 및 추적성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체 쇼핑몰과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요청이 있을 때나 주문 이후에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판매 제안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판매 중인 EU 스토어프론트마다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 제품 이미지, 경고 문구를 등록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에게 책임자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가 없는 리스팅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은 마켓플레이스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므로 판매자 계정을 확인하세요. 다음도 참조하세요: 아마존, Etsy, eBay, Shopify 판매자를 위한 GPSR 안내.
상호, 우편 주소, 이메일 또는 웹 연락처.
상호, EU 내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사진, 모델 또는 형식,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 배치 번호나 일련번호.
포장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경고 문구를 해당 스토어프론트의 언어로 표시.
예. 자체 웹사이트든 마켓플레이스든,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의 모든 원격 판매에 적용됩니다.
예.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자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가 판매 제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와 안전 정보는 해당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판매 제안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
가장 일반적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구조.
마켓플레이스별 적용 기준.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