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 제19조: 온라인 리스팅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의 모든 원격 판매 제안에는 특정 안전 및 추적성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체 쇼핑몰과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PSR 제19조 모든 판매 채널에 적용 마켓플레이스: 제22조 구매 전에 확인 가능

네 가지 필수 항목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이 정보는 요청이 있을 때나 주문 이후에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판매 제안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판매 중인 EU 스토어프론트마다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 제품 이미지, 경고 문구를 등록하세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의무(제22조)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에게 책임자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가 없는 리스팅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은 마켓플레이스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므로 판매자 계정을 확인하세요. 다음도 참조하세요: 아마존, Etsy, eBay, Shopify 판매자를 위한 GPSR 안내.

리스팅 체크리스트

1

제조업체 정보

상호, 우편 주소, 이메일 또는 웹 연락처.

2

EU 책임자

상호, EU 내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3

제품 식별

사진, 모델 또는 형식,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 배치 번호나 일련번호.

4

경고 문구

포장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경고 문구를 해당 스토어프론트의 언어로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됩니까?

예. 자체 웹사이트든 마켓플레이스든,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의 모든 원격 판매에 적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 리스팅에 EU 책임자 정보가 필요합니까?

예.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자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가 판매 제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경고 문구도 리스팅에 표시해야 합니까?

예.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와 안전 정보는 해당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판매 제안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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