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 표시 및 추적성 요건

일반제품안전규정은 모든 소비재가 EU 내에서 연락 가능한 주체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 정보의 대부분은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실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규정(EU) 2023/988 제품 식별 정보 제조업체 및 EU 연락처 현지 언어로 된 경고 문구

체크리스트

항목요건
제품 식별 정보형식 번호, 배치 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제9조 제5항).
제조업체상호,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그리고 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 — 즉 단일 연락 창구(제9조 제6항).
수입업자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의 상호, 등록 상호 또는 상표, 그리고 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제11조).
EU 책임자제16조에 따라 EU 내에 설립된 경제운영자의 상호와 연락처(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포함)를 제품이나 그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사용 설명 및 안전 정보제품이 공급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7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

제품 식별 정보는 가능한 한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EU 책임자 정보는 소포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일한 정보가 제품 리스팅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 다음을 참조하세요: 온라인 리스팅 요건.

흔한 실수

1

웹사이트 주소만 표시

전자 주소는 우편 주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주소에 더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2

EU 연락처 누락

EU 역외 제조업체의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EU 경제운영자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식별 정보 누락

형식 번호,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가 없는 제품은 리콜 시 추적할 수 없습니다.

4

영어로만 된 경고 문구

경고 문구는 판매하는 각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GPSR은 어떤 제품 식별 정보를 요구합니까?

형식 번호, 배치 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제품 자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가 모두 필요합니까?

예. GPSR은 제조업체의 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를 요구하며, EU 책임자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EU 책임자 정보를 소포에 표시해도 됩니까?

예. 제16조는 해당 정보를 제품이나 그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경고 문구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까?

제품이 공급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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