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자체
설계, 기술적 특징, 구성 성분, 포장, 그리고 조립·설치·유지보수 설명.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소비재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GPSR 제9조 제2항). 이는 EU 책임자가 확인하는 대상이자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기술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시장감시 당국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설계, 기술적 특징, 구성 성분, 포장, 그리고 조립·설치·유지보수 설명.
상호 연결을 포함하여,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
표시, 경고 문구, 사용 및 폐기 설명, 그리고 식품과 유사하거나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등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외관.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
해당하는 경우, 사이버 보안 보호 기능과 진화·학습·예측 기능.
의도된 용도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과 오용.
관련 유럽 표준을 적용하면 해당 표준이 다루는 위험에 대해 안전성이 추정됩니다. 표준이 없거나 위험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험 분석에서 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CE 마킹 제품의 경우 부문별 법령에 따른 기술 파일이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GPSR은 부문별 법령이 다루지 않는 측면을 보완합니다.
예. 제9조 제2항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아니요. 위험 분석은 제조업체가 작성하며, 책임자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당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석에서 도출한 경고 문구는 라벨에 표시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당사 검토 대상 제품 카테고리.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