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또는 포장
제16조 제3항은 책임 경제 운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에 따르면 EU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소비재를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명칭과 연락처는 눈에 보이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누구에게 묻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책임 경제 운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업체가 EU 밖에 있는 경우, 모든 원격 판매 오퍼에 책임자의 명칭, 우편 주소, 전자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제19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보통 리스팅의 제품 안전 또는 제조업체 정보 항목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자나 브랜드에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를 문의하세요. EU에서 적법하게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GPSR 제16조 제1항은 규정(EU) 2019/1020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경제 운영자를 가리킵니다. 책임자는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운영자 | 해당하는 경우 |
|---|---|
| EU에 설립된 제조업체 | 제조업체 자체가 EU에 있으므로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수입업체 | EU 밖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EU 기업. |
| 공인 대리인 | GPSR 업무를 포함한 서면 위임으로 제조업체가 지정합니다. |
|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체 | 위 운영자 중 어느 것도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GPSR은 의료기기의 EUDAMED 등과 달리 책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은 라벨과 리스팅에서 이루어지며, 시장감시 당국과 마켓플레이스도 그곳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Safety Gate는 대리인 목록이 아니라 위험 제품에 대한 경보를 게시합니다.
EU 밖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데 리스팅에 이 정보가 없다면 마켓플레이스가 리스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아니요. GPSR은 등록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책임자의 명칭과 연락처는 제품 또는 포장과 모든 온라인 오퍼에 표시되어야 하며, 당국과 구매자도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EU에 설립된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체만 가능하며, EU에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인 대리인이 없는 제품에 한합니다.
아니요.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으면 제조업체 자체가 책임 경제 운영자이며, 제품에 자체 정보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일.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