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스팅 요건
모든 EU 리스팅에 표시해야 할 내용.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자사 스토어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미국 브랜드는 제품마다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와 GPSR에 부합하는 라벨 및 리스팅이 필요합니다.
| 미국 내 판매 | GPSR에 따른 EU 판매 | |
|---|---|---|
| 현지 연락처 | 미국 내 귀사 |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제16조) |
| 제품 정보 | 제품별 규정에 따름 | 식별 정보, 제조업체 및 EU 연락처 정보, 현지 언어의 경고 문구 |
| 온라인 리스팅 | 마켓플레이스 규정 | 모든 판매 페이지에 제19조 정보 |
| 사고 | CPSC 보고 규정 | Safety Business Gateway 통보 |
GPSR에는 소규모 판매자 면제가 없습니다. EU 고객에게 발송하는 Etsy 수공예 판매자도 대형 브랜드와 동일한 EU 연락처와 리스팅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문서의 범위는 제품의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EU 수입업체가 이미 귀사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EU 책임자를 지정하고, 포장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EU 리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세요.
네. EU 역외에서의 원격 판매를 포함해 EU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판매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니요. 의무는 판매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문서의 범위는 제품의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요. EU 연락처는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여야 하며, 귀사의 미국 정보는 제조업체 정보로 표시됩니다.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