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Safety Business Gateway
당국에 대한 통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따른 EU 책임자
GPSR은 소비재 리콜을 어떻게 알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받는지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리콜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축소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리콜이 필요한 경우, 책임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 주문이나 제품 등록 등으로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별 가능한 모든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그 밖의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매장 등 다른 채널도 활용해야 합니다(제35조).
공지에는 "자발적", "예방적", "재량에 따른", "드문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는 효과적이고 무상이며 시의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리, 교환 또는 지급한 가격 이상의 적절한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만 한 가지 구제 조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환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송하기에 너무 무거운 제품은 수거해야 합니다.
배치를 고객 단위까지 잘 추적할수록 리콜의 규모와 비용은 줄어듭니다. 포장의 제품 식별 정보(표시 및 추적성)와 주문 기록이 그 기반입니다.
아니요. GPSR은 '자발적', '예방적', '재량에 따른', '드문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효과적이고 무상이며 시의적절한 구제 조치로, 수리, 교환 또는 지급한 가격 이상의 적절한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보유한 데이터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하며, 그 밖의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채널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3/988(GPSR)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
귀사의 설립 국가, 판매 제품, EU 내 판매 채널을 알려주세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